법원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살고도 용서 안 구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 5분에 영원히 멈췄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 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했다”며 “범행 현장에 자신과 공범인 리만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의 책임을 리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증거인멸죄 등으로 1년 이상 복역하고 송환과정에서 4년간 구금됐던 점을 감안해도 원심이 형을 완화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패터슨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택할 때 소년범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이후 정황에 비춰 패터슨이 조씨를 직접 찌른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 있다가 칼에 찔린 피해자를 밀쳤다면 세면대 위와 안에 그렇게 많은 피가 묻기 어렵다”며 “피고인 몸이 가리고 있던 벽에도 피가 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곧바로 건물 4층 화장실에 가서 손과 얼굴, 머리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피 묻은 셔츠도 갈아입고 친구 모자까지 빌려 쓰고 밖으로 나갔다”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최대한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를 도랑에 버린 것도 패터슨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는 친구에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여자친구에게 가서 피고인이 찔렀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여자친구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면 억울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리가 범인이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1심처럼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는 피고인에게 ‘아무나 흉기로 찔러봐’라고 말한 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걸 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선고 직후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패터슨이 진범으로 밝혀졌으니 이제 죽어서 하늘에서 중필이를 만나도 좀 떳떳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패터슨을 변호한 오병주 변호사는 “즉시 상고해서 억울한 사람이 대신 처벌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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