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건의

‘기본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건의

입력 2016-09-13 09:16
수정 2016-09-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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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겨울 기본사용량 300㎾h+누진3단계’ 제안

경기도가 가정용 전기의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를 ‘생활전기량(기본사용량)+누진3단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서민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계절별 생활전기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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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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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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