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없을까’ 대구 3천여명이 “심봤다”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없을까’ 대구 3천여명이 “심봤다”

입력 2016-09-11 10:57
수정 2016-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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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에 사는 A(64)씨는 친척 모임에서 증조부가 큰 벼슬을 해 조부가 많은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친척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대구시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조부와 부친 명의로 땅을 찾은 결과 대구 달성군 가창면과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서 임야, 토지 등 5필지 1천567㎡가 나왔다.

중국 국적 B(39)씨는 숨진 한국인 남편 명의로 된 집합건물을 경북 영천에서 찾았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숨져 어린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막막하던 차에 우연히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덕분에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1만610명 가운데 3천294명이 조상 땅 1만1천873㎡를 찾았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한다.

조상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으면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조상 사망 시기에 따라 다르다.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2008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사망했다면 신청인 신분증,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있어야 한다. 이후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부 3.0 추진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가 간단한 안심상속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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