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외대 현 이사진 선임 정당”…전 이사진 패소

대법, “한국외대 현 이사진 선임 정당”…전 이사진 패소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11 17:35
수정 2016-09-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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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이사진 선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벌어진 한국외국어대 전·현직 이사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현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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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어대.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한국 외국어대.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외대 구재단 이사 박모(79)씨 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1998년 교비 예산 부당사용 등을 이유로 박씨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다. 한국외대는 2004년까지 이같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이후 교육부와 이사장의 협의로 정이사 8명을 선임했다. 이에 박씨 등 전직 이사 3명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이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사 선임도 무효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이사장 등 당시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식 이사진을 구성했다”며 “한국외대의 이사 체제 전환은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 무효”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임시 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지만 상당 기간 협의를 거친 결의로 예외적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을 받아들이면서도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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