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입력 2016-09-07 09:56
수정 2016-09-07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죄질 불량하나 물리적 학대행위 없어”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협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