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차량 무단 차적조회 의뢰한 일간지 기자 경찰 출석

禹수석 차량 무단 차적조회 의뢰한 일간지 기자 경찰 출석

입력 2016-09-06 18:07
수정 2016-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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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차량에 대해 무단차적조회를 의뢰한 신문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C일보 소속 A기자를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초 A기자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경찰은 A기자의 부탁을 들어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B경위만 조사한 상태였다.

A기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B경위에게 차적조회를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기자의 부탁을 들어준 B경위가 A기자 의뢰건 이외에도 올해에만 10여 건 더 무단 차적조회를 해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A기자는 B경위에게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라면서 우 수석 관련 차량 5대에 대한 차적조회를 부탁했고, B경위는 이를 수락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두 사람을 입건했다.

B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차적 정보를 조회해 A기자에게 알려준 사실은 시인했지만, 우 수석과 관련한 차량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차적조회 배경과 전후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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