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합의는 헌재결정 위반”…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

“정부 한일합의는 헌재결정 위반”…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

입력 2016-08-30 15:52
수정 2016-08-30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 말 일본과 합의한 것이 헌재가 지적한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 등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40명이므로, 소송 참여자는 전체의 30%에 달한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출… 향후 활동 계획 논의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눴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고르게 배분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학교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전반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출… 향후 활동 계획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