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6년 “증거 확인하고서야 범행 시인…엄한 처벌”
동거녀의 어린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주차된 동거녀의 차 안에서 B(4)양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가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남겨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자녀들이 A씨의 칠순 잔치를 해주는 등 아버지처럼 대했는데도 그 신뢰를 배반한 점에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시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