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서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30 16:26
수정 2016-08-30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이 올해 안에 인천시로 이관된다. 지난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로 내세운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가 이행되는 것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매립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시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넘겨받으면 수도권매립지 관리를 할 수 있고, 준공됐을 때 토지를 소유하는 권한이 생긴다. 인천시로 넘어오게 될 서울시 소유 매립지 면적은 525만 9780㎡에 이른다. 이 부지를 서울시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1조 466억원이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7대 3 비율로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연장 대가로 제1매립장 일부와 제3·4매립장을 제외한 서울시·환경부 소유 부지를 ‘합의 즉시 인천시로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부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시점에 넘겨받기로 돼 있다.

환경부가 소유한 135만 6392㎡ 부지의 매립면허권도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거쳐 인천시가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양도할 때 환경부도 매립면허권을 인천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