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교수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4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61)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러한 내용을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최 교수를 기소하면서 “최 교수의 대선 결과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재판 결과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앞서 2012년에도 수강생들에게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 사기 그만하라’는 주제의 글을 보수 논객 사이트에 실명 게재하도록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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