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방’ 부산교도소 재소자 잇단 사망

‘찜통방’ 부산교도소 재소자 잇단 사망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염 속 선풍기 없는 조사방 격리… 교도소측 “전날까지는 식사 잘 해”

폭염 속에서 선풍기도 없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 격리된 재소자 2명이 고열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부산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숨진 이모(37)씨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부산사무소는 진정 접수와 별개로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잇따라 숨진 만큼 재소자 인권 실태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숨진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쯤 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을 다쳤다. 병원에서 코뼈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고 교도소로 돌아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를 위한 조사수용방에 격리됐다. 이후 고열 증상을 보이던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지난 18일에도 조사수용방에 격리됐던 서모(39)씨가 열이 39.9도까지 오르고 몸에 경련이 일어난 상태로 교도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체장애 3급, 뇌전증, 당뇨 등으로 교도소 내 치료방에 수용됐던 서씨는 지난 9일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인 뒤 조사수용방에 격리돼 열흘째 생활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씨는 패혈증, 저나트륨증으로 치료받다가 지난 20일 숨졌다.

넓이 7.6㎡의 조사수용방에서는 규율 위반 재소자 3명이 함께 생활한다. 부산교도소에는 21곳이 있다.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풍기가 없으며 부채와 하루 3번 물이 지급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 이들의 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씨와 서씨의 부검 결과 둘 다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심장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교도소 측은 “두 재소자 모두 숨지기 하루 전날까지도 식사를 잘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8-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