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母 “신병앓았다”…“사인, 목졸림·머리 손상”

딸 살해 母 “신병앓았다”…“사인, 목졸림·머리 손상”

입력 2016-08-21 10:45
수정 2016-08-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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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5일간 굶은 상태에서 범행…환각 보였을 가능성”어머니·오빠 구속영장 발부…법원 “피의자들 도주우려 있다”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가 결혼 전 신병(神病)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범행동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피해자 어머니 A(54·여)씨와 오빠 B(26)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현장을 찾은 지인이 숨져있는 C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C씨는 목이 잘려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탐문 조사과정에서 A씨의 조모가 과거 무속인이었고, A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무슨 이유에선지 15일부터 A씨와 B씨 숨진 C(25·여)씨 등이 식사를 하지 않아 굶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범행 당일 3명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으며, 새벽부터 애완견이 심하게 짖자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해 애완견을 죽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속인이던 할머니에서부터 내려온 신내림을 받지 않은 A씨가 아들·딸과 5일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과 환각에 의해 ‘악귀’를 운운한 것이 범행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식사를 하지 않던 피의자들이 오늘부터 식사하기 시작했다”며 “19일 검거 이후 지금까지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의 하지 않던 피의자들이 심경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후 사건 경위와 동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약물이나 식사 외 섭취한 음식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C씨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목졸림과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 등 복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앞서 19일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 등은 남편의 자수 권유로 경찰서로 향하던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아들 B씨가 아버지에게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에 비춰 B씨의 단독 범행으로 예상했지만, A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있던 사실을 확인, A씨와 B씨 모두 체포했다.

이후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함께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 B씨가 아닌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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