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철성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1995년 사면받아”

경찰청 “이철성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1995년 사면받아”

입력 2016-08-21 07:27
수정 2016-08-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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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얻은 ‘대통령 일반사면령’…이 후보자측 “靑 검증 과정서 사면사실 고려돼”

과거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사면받은 것으로 21일확인됐다.

경찰청에 꾸려진 이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감 시절인 1993년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2년 뒤인 1995년 공포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을 통해 사면받았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졌다.

사면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일반 사면령은 같은 해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 동의를 얻었다.

이 사면령을 통해 1995년 8월 1일 이전에 이 후보자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해 35개 죄를 범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사면 사실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실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반성한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음주 사고 및 사면 사실 등은 후보자의 경무관 승진 심사 때부터 이미 걸러졌고, 이번 경찰청장 내정 검증 때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음주 사고를 사면받았음에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에 따른 도덕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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