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복지부 “엄정대응”(종합)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복지부 “엄정대응”(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9 17:14
수정 2016-08-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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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 대응”
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 대응”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6.8.19 연합뉴스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도 했다.

직권취소를 통해 복지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불명확하지만,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에서 침해할 위험이 커 법익의 균형을 깼다는 논리도 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다”면서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 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라도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가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며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협의·조정 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간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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