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08:42
수정 2016-08-17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현재 일괄적으로 4만원인 승용차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경·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이 커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종별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