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08:42
수정 2016-08-17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현재 일괄적으로 4만원인 승용차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경·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이 커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종별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