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도 안되는 개인사로 몰아…진실 밝혀야”
감찰조사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혜성(32) 순경의 유족이 조사의 강압성 여부와 사후 수습과정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성민 변호인은 14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7명을 고소하기로 했다”며 “직권남용 등 어떤 죄명을 적용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인은 “이르면 오는 16일 고소장을 의정부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임한 최 순경은 지난 6월 21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순경은 사고 당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최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 기준 미만 수치였다.
최 순경은 애초 어머니와 함께 휴가로 제주도에 갈 예정이었지만 감찰조사 등으로 이를 취소했고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
이후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시신 발견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공개하며 강압조사를 감추기 위해 경찰이 유서 등의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압 조사는 사실이 아니며, 증거를 은폐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 순경의 유족은 페이스북내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 탄원서 서명 동참을 부탁하는 글을 올리면서 “동두천경찰서는 시종일관 죽음의 동기를 말도 안 되는 개인사로 몰고 갔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분이 있으면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그날의 감찰조사가 연가(휴가)마저 취소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규정에 의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것인지, 사망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사와 처리가 됐는지 등을 검찰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