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전증 아닌 사고 후 도주”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해운대경찰서는 운전 행태가 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등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뇌전증 전문가들은 ‘뇌전증에 의한 발작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 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따라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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