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량 절반 20년형 선고
‘반성’ 판단해 정한 형량 못 믿어…“이해할 수 없는 판결”끔찍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살해한 계모가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반성도 않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항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정당한 권한”이라는 반론도 있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영이 계모의 1심 형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는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단 하루 만의 일이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살해할 생각이 없었으니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억울하고(사실오인),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양형부당)’는 뜻이다.
그간 김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원영이를)죽일 생각이 없었고, 죽을 줄도 몰랐다”고 강변해왔다.
아직 친부 신모(38)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자,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정한 형량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아주 끔찍하고 아동학대를 뿌리뽑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형을 정하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소가 있다”며 검찰 구형량(무기징역, 징역 30년)에 턱없이 모자란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국민의 공분 여론, 아동학대의 근절)에 의해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사사법의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이혼이라던가 재혼 아버지 죽음 등 여러 일을 겪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그 상처가 피해자(원영이)를 키우는데 피고인들로서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본 것은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22번, 친부는 10번이 다였다.
이에 비해 시민들은 무려 670번이나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계모가 예상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도 하루 만에 항소한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22번의 반성문도 결국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항소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한”이라면서도 “원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항소하는 경우는 주로, ‘이번 판결은 억울하다’는 취지가 많다. 반성하는 피고인의 경우 심사숙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계모와 친부의 책임을 너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척, 학교, 지자체 등 모두 협력해야 (아이가)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 피고인들만이 이 사건의 책임이 다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즉, 피고인들이 한 범죄행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도 책임이 있으니 이들만 엄히 처벌하는 것은 형사사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네티즌들은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 것인지, 가식으로 반성한 것인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한 것 맞느냐”,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법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너무 감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자료와 재판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언론을 통해 접한 이번 사건만을 따져 볼 때 재판부가 아동학대 혹은 아동 살해사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선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비슷한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 피고인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중한 형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량 선고의 고유 권한은 재판부에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즉시 항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며 “형량이 잘못됐는지는 항소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크게 상향된 만큼, 특정 사건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여전히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법원도 여론의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