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20대 체포

유명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20대 체포

입력 2016-08-09 16:43
수정 2016-08-09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항공사 본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오쇠동의 한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몰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촬영됐는지 등을 조사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