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 공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집에서 쉬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9일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6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1개 기관은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나 가족에 대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2014년∼2015년 공무국외여행 자료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비교한 결과 63명의 여행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의 한 직원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와이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오기로 하고 500만원의 경비를 받은 뒤 아버지가 아닌 지인과 여행을 다녀왔다.
경기 안산시 직원 2명은 배우자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여행경비 700만원을 받은 뒤 배우자는 출국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만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반납하지 않았다.
전남 순천시의 한 공무원은 3일 동안 일본 연수를 다녀오겠다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여행 기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면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했다. 또 경북 영천시 등 17개 지자체는 해외 선진지역 견학과 무관하게 단순 관광 목적으로 지역민에게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영천시는 2014년 8월 관내 읍·면·동 체육회장 12명을 대상으로 백두산을 등반하는 일정 등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고, 경기 남양주시는 2015년 4월 관내 이장·통장 49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등의 여행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2014년∼2015년 민간인에게 9억 7000여만원의 선심성 여행경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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