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 이미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 “반납해야 하나”

복지부 시정명령, 이미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 “반납해야 하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3 16:09
수정 2016-08-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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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청년수당 환수 여부를 놓고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면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 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행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4일 당장 직권취소 처분을 할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만약 청년들이 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의 입장은 명확하다.

서울시는 만일 수당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수혜자인 청년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몫이지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 지급된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복지부의 합의가 불성립할 때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게 돼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들며 서울시의 사업 강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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