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매뉴얼 배포 이후 운전자 안전교육 없어
35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이 갇히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으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2분께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A(4)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운전기사 임모(51)씨가 발견했다.
A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건강한 모습으로 뒤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았으나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안전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매뉴얼대로 뒷자리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더라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교육청은 매뉴얼을 배포한 뒤 5월 30일 공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안내’와 6월 20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도로교통안전공단 등록 지시’ 공문을 보냈을 뿐 별도의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경찰청에 등록은 돼 있지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관리시스템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와 운영자·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 장치구비 여부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는 모두 540대지만,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뒤늦게 유치원과 학교에 통학버스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수습위원회를 꾸려 사고 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청은 통학차량에 CCTV 설치를 권장하고 방과 후 과정인 돌봄교실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일선 유치원에 지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등록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