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개업식에 ‘서울시 00국장’ 적힌 화환 보내면 안된다”

“친구 개업식에 ‘서울시 00국장’ 적힌 화환 보내면 안된다”

입력 2016-08-01 09:14
수정 2016-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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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1∼5일 청렴주간 운영

공직자가 친구 개업식에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명과 직위가 적힌 화환을 보내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그러나 경조사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된다.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하는 친구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직원을 불러 일정 분량 신청서를 받아오도록 하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부서장이 소속 직원 인사문제를 인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상급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다.

반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 비서인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본인의 승진을 부탁하고, 비서는 인사과장에게 성과평가를 잘 해주라고 하면 행동강령에 어긋난다. 제3자에게 청탁하게 하는 것이나 다른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문제가 된다.

서울시는 1∼5일 청렴주간을 맞아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두고 청렴 O·X 퀴즈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청렴을 위해 타파할 관행을 공모하고 ‘청렴 십계명’을 만든다.

일단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용돈벌이 할 겸 좀 앉아있다 가는 불필요한 야근, 음료수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민원인이 들고 오는 것을 받는 행위, 종이나 프린터, 현수막, 전기 등 낭비,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민원인이 ‘정’이라며 떠안겨서 어쩔 수 없이 음료수를 받았다고 해도 청렴도 평가를 하면 해당 민원인은 낮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렴주간에 각 부서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한다. 1일은 서울관광마케팅, 4일은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한다.

서울시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매달 첫주를 청렴주간을 운영한다.

인사철과 선거철, 연말연시에는 시기별 부패주의보를 내린다. 6월에는 청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청사와 지하철역, 민간위탁기관 등 외부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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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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