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김모(21)씨 등 22명이 2011년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등이 신청됐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중 일부를 최근 기소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신문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이 기사를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해 이 기사를 이달의 법조기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의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기사와 동아일보의 ‘현직 대법관 이념성향 분석’ 기사도 이달의 법조기사상을 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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