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입력 2016-07-25 19:45
수정 2016-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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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부인, 1심 맡은 변호사 상대 소송서 이겨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김 전 의원 가족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5천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A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억8천만원을 돌려주되 그 중 7천만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1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씨는 1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갚지 않은 1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동대문 패션 상인 상생 행사 ‘Seoul Fashion Origin’ 참석해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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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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