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요원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
수영장에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워터파크 전 본부장 A(40)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의 한 워터파크에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B(4)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영장에 빠진 B군은 주변에 있던 성인 이용객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6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B군이 빠진 수영장은 수심 1m로 키 1.2m 이하인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다. B군의 키는 1m였다. 보호자가 함께 있을 경우 기준 키에 못 미쳐도 입장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B군은 혼자였다.
재판부는 23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수영장 관리자는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장 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만들고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책임졌다”며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출입이 제한된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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