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의혹 김해시의회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돈 선거’ 의혹 김해시의회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7-21 17:14
수정 2016-07-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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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의원·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자택과 승용차도 압수수색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1일 후반기 시의장 ‘돈 선거’ 연루 의혹을 받는 김해시의회 새누리당 김명식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의장 의회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장이 지난달 말 후반기 시의장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돈 선거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A, B 의원과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C씨 자택과 승용차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A,B 의원과 C 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이날도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27일 C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00만원을 B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돈이 김 의장에게서 나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A, B 의원과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간 대질 조사 등으로 돈선거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로 등록한 전반기 시 의장인 배창한 의원을 눌렀다.

전체 의원 22명이 투표해 김 의장은 13표, 배 의원은 9표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저녁 실시한 새누리당 의장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는 의원 12명이 참석해 김 의장이 5표, 배 의원이 4표를 획득했다.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자 두 후보를 놓고 2차 투표를 했으나 6 대 6으로 나왔다. 새누리 의원들은 3차 투표 없이 바로 연장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 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후 김 의장은 당내 경선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시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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