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정당법 어기고 지역 사무실 운영…1심 유죄

심재권 의원, 정당법 어기고 지역 사무실 운영…1심 유죄

입력 2016-07-21 15:22
수정 2016-07-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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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탁·이권개입 우려해 금지한 지역위 사무소 운영

정당법상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권(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주당 중앙당과 팩스를 주고받거나 선거 캠페인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수사가 시작되자 포럼 사무실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으나 실제 그 포럼에는 운영위원 외에는 회원도 없고, 포럼도 거의 열리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것이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2008∼2010년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공간 한 곳을 포럼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쓴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정당법 제37조3항은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현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은 하지 못해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당시 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현행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7대2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진성 당원이 부족하고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 과거 지구당 제도처럼 각종 청탁과 이권 개입이 횡행하는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부지법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심 의원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고, 헌재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정당법을 심 의원이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심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2013년 당시, 해당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2천160만원을 걷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는 앞서 별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형이 2014년 확정됐다.

이로써 심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가 모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유죄 선고는 의원직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 의원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잘못된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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