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집중단속

전국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집중단속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21 14:50
수정 2016-07-21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회전 과태료 5만원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주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7633곳이다.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로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