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몰래 동료 여직원을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 6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범행은 회사에서 쓰던 A씨의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가 여직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은 20여점 정도”라며 “피의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 6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범행은 회사에서 쓰던 A씨의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가 여직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은 20여점 정도”라며 “피의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