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영장심사 포기…서류로 심사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영장심사 포기…서류로 심사

입력 2016-07-16 11:45
수정 2016-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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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후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구속 여부 결정

‘넥슨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16일 법원의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 법인이 소유한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B사는 2010년 설립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다.

검찰은 내사종결 대가로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일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진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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