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침입·성적 조작’ 공시생, 재판서 범행 시인

‘인사처 침입·성적 조작’ 공시생, 재판서 범행 시인

입력 2016-07-13 11:11
수정 2016-07-13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평소 앓던 강박증이 범행의 한 원인” 주장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은 뒤 이 진단서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말 이 같은 범죄사실로 송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송씨가 과거 강박증을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앓던 강박증이 공소사실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