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세월호 사고 당시 보도에 간섭했다며 새누리당 이정현(58) 의원과 길환영(62) 전 KBS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7개 언론단체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7개 언론단체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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