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운화학원 김모 전 이사장 자격박탈 “학사운영 수시로 개입”

서울교육청, 운화학원 김모 전 이사장 자격박탈 “학사운영 수시로 개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2 17:49
수정 2016-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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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사운영에 수시로 개입한 운화학원의 김모 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운화학원은 환일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이사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학교 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 일정, 수련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보고받는 등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과도한 학사개입을 참다못한 교사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해 8월 환일중·고교와 운화학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밝혀냈다.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중립성 등을 위해 이사회 임원이 학사행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김 이사가 학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짐에도 이사장직 사임 후 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환일중·고 교장에 본인을 임명하는 등 학교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김 이사의 교장직 해임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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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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