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2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흉기를 휘둘러 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던 중 생활고로 갈등을 빚어왔고 당시 술을 마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남동생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과 함께 귀가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집 밖으로 나온 A씨가 경찰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자신을 바깥에 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흉기를 휘둘러 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던 중 생활고로 갈등을 빚어왔고 당시 술을 마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남동생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과 함께 귀가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집 밖으로 나온 A씨가 경찰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자신을 바깥에 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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