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입력 2016-07-08 15:51
수정 2016-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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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전관 파헤쳐달라” 재판부에 호소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해 별다른 진전 없이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기록이 7천쪽 가량이라 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 자체가 방대해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10일로 잡으면서, 그달 5일까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홍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정에서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피해자 두 명이 “홍 변호사의 불법 변론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전관’ 문제를 파헤쳐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건이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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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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