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입력 2016-07-08 15:51
수정 2016-07-0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사태 피해자들 “전관 파헤쳐달라” 재판부에 호소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해 별다른 진전 없이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기록이 7천쪽 가량이라 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 자체가 방대해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10일로 잡으면서, 그달 5일까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홍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정에서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피해자 두 명이 “홍 변호사의 불법 변론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전관’ 문제를 파헤쳐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건이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