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08 15:10
수정 2016-07-08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1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만 감형했을 뿐 나머지 형량을 유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 안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팽모(46)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