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보이·치맥 배달 새달부터 합법화

맥주보이·치맥 배달 새달부터 합법화

입력 2016-07-07 22:50
수정 2016-07-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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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고시·규정 개정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했던 야구장 ‘맥주보이’와 치킨집의 맥주 배달이 8월부터 허용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야구장에서 이동하면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는 주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활동하고 있던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이미 야구장의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은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야구팬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던 당국은 관리 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를 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옥외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과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현행법상 식당 바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치킨집의 맥주 배달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주류 배달 서비스와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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