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역서 여성 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수사

檢, ‘지하철역서 여성 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수사

입력 2016-07-07 15:56
수정 2016-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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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50분께 지하철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환승 통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뒤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해 이달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 차원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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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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