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 종지부…환수액 130억원

롯데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 종지부…환수액 130억원

입력 2016-07-07 15:19
수정 2016-07-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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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현행대로 존속…뻔한 결론에도 여론 의식 ‘시간끌기’ 지적도
롯데마트 “시와 시민께 사과,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 날 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轉貸·재임대)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시정질문으로 촉발된 후 시의 전면적인 감사, 롯데와의 협상 등을 거쳐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부당 수익에 따른 환수금은 계약 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총 110억원이며 지역사회 환원금 형태로 20억원이 추가됐다.

윤장현 시장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7일 시청에서 만나 부당수익 환수 등에 대해 합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단전대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입점 업체와 종사자의 직간접 피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광주시와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롯데마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광주시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지역에서 해온 봉사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재임대 구역을 벗어난 무단전대 등으로 지금까지 19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대부료 기납부 등 105억원을 제외한 87억원을 부당 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롯데 측이 이 부당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부금을 포함하더라도 불법에 따른 제제 성격의 금액이 10년에 걸쳐 43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은 롯데 측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현행대로 연간 48억5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주차장 사용료 재협상은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한다.

무단 재임대 매장은 전체 4천259㎡ 중 67% 정도가 원상회복됐으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롯데와의 계약해지 불가는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한몫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질의에 대해 ‘양자 간 협의로 맺어진 대부계약인 만큼 사회질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시의원이 롯데 측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특히 시는 관련법과 협약 내용상 행정제재가 극히 제한적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론의 눈치만을 의식, 계약해지 카드를 꺼내며 불필요한 시간벌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 롯데의 무단전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상 재임대 가능 면적은 9천289㎡지만 이보다 4천여㎡를 초과 재임대해 연간 7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환수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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