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16-07-07 14:46
수정 2016-07-07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동생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6월 자신의 제수 A씨와 관련된 거짓 내용을 적은 문서 6장을 동료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4.11 총선에 당선한 김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사퇴압박을 받자 “A씨가 남자 문제로 회사에 해고됐다” 등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