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으면 2억 보상” 의장 나눠 먹기 ‘각서’ 파문

“지지 않으면 2억 보상” 의장 나눠 먹기 ‘각서’ 파문

입력 2016-07-06 14:55
수정 2016-07-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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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 낙선자 ‘혈서’ 공개…“약속 위반 소송”

경남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 간 의장단 나눠 먹기를 약속한 ‘혈서 각서’ 존재가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들은 지난 4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호현(새누리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손 신임 의장과 경쟁하다가 1표 차로 낙선한 손태영(무소속) 의원이 의장단 선거 직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혈서 각서’ 존재가 드러났다.

손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제가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지지하기로 한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1명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7월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포함한 6명이 피로 지장을 찍은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각서에는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2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는 “당시 혈서 작성에 참여한 의원 중 한 의원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약속을 위반했다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서 작성에 참여한 6명 중 5명(1명은 의원직 상실)이 손 의원을 지지하면 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으나 각서에 동참한 의원 중 한 명이 기권하면서 낙선했다.

의령군의회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 의원 10명이 참여해 결선투표까지 벌여 손호현 의원이 5표를 얻었고, 손태영 의원이 4표를 얻었다.

손태영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5표를 얻으면 5대 5로 동수가 되지만 손호현 의원보다 연장자여서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은 매번 이전투구처럼 하는 의장단 선거문화를 바로잡으려고 내린 결정이라며 손태영 의원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호현 신임 의장은 “각서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나 군의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안이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의원들끼리 약속한 내용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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