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특권 탐나서인가…반복되는 기초의회 감투싸움

의장 특권 탐나서인가…반복되는 기초의회 감투싸움

입력 2016-07-04 17:20
수정 2016-07-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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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장기화 조짐…2년마다 구태 되풀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또 파행되고 있다.

지난 1일 정례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지만 4일에도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시의회 파행은 의장 선출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의장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축소하거나 주권자인 주민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내부 경선으로 박문석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유석 의원이 의총에 불참하며 반발하자 김 의원을 협의회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총 의석 33석 중 김 의원을 제외하면 더민주와 새누리 의석이 16대 16으로 동수가 됐다. 새누리당과 김 의원이 공조하면 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다수당임에도 더민주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더민주 (의원을) 의장 시켜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다수당 다선의원 중에서 선출하지 못하면 소모적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투 싸움과 의회 파행은 2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제7대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명의 반란표로 새누리당 박권종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다수의석이던 2012년 제6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새누리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원이 민주통합당 몰표 덕에 의장에 당선됐다. 그 여파로 의회가 넉 달간 식물상태가 됐다.

이번에는 처지만 역전됐을 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런 구태가 2년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를 지역정치 구도의 복잡한 요인도 있지만 기초의회 의장이 가진 ‘특권’ 때문이기도 하다는 비판이 많다.

성남시의회 의장만 하더라도 시의원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 4천834만원)에다 업무추진비(3천960만원)를 별도로 받는다.

그 외에 중형 승용차와 운전원, 수행비서(6급), 여비서 등 인력 3명이 배정되며 회의실과 부속실이 딸린 사무실이 제공된다.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의회사무처 직원 45명의 인사 추천권과 의회사무 결재권도 있다. 제한적이나마 인사권인 셈이다. 각종 행사에서는 의회 대표로 시장·군수에 못지않은 예우와 의전을 받는다.

시의회 파행에 쏠린 비판에서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다.

주민 혈세로 개인별 사무실에 체력단련실, 의정연구실, 독서실, 전용주차장, 층별 사무원까지 제공하는 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자리다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반면, 의회 내부에서는 내부 갈등과 의원 처우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정이 조금씩 달라도 의정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의장 선출 다툼으로 피행되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천안, 전주 등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여수 등에서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표 매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연중 공동대표는 “특권이든 권한이든 모두 시민을 대신해 혈세로 제공되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 등 시급한 현안을 외면한 채 감투 욕심에 목숨을 거는 작태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이 견제하고 심판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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