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입력 2016-07-04 11:32
수정 201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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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 아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하도록 했다.

서면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 기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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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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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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