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유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이모(58·여)씨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전에 돈을 빌려 간 유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고소했고, 격분한 유씨는 이날 이씨 식당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씨 외에도 인근 상인과 주민 8명에게 트집을 잡아 욕설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식당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이모(58·여)씨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전에 돈을 빌려 간 유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고소했고, 격분한 유씨는 이날 이씨 식당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씨 외에도 인근 상인과 주민 8명에게 트집을 잡아 욕설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식당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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