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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fetykorea.kr
연합뉴스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기업들은 제품들을 즉시 유통매장에서 수거해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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