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입력 2016-06-30 14:41
수정 2016-06-30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조사기간을보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유족의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2년 넘게 지난 지금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 지휘라인의 누가 법적으로 처벌됐는가, 진상규명이 여한이 없이 실시됐는가” 하고 물었다.

이들은 정부와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세월호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촉구 범국민 서명’(18만7천844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14만9천173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위한 범국민 서명’(39만9천293명) 등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