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자살’ 진상조사…‘부당행위’ 여부 파악

검찰, ‘검사 자살’ 진상조사…‘부당행위’ 여부 파악

입력 2016-06-27 16:47
수정 2016-06-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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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자체 조사 토대로 감찰 착수할지 결정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김모(33)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검사의 부친은 대검과 청와대에 최근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탄원서에는 당시 상사였던 K부장검사가 평소 업무 처리나 생활 등과 관련해 폭언을 하는 등 김 검사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K부장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진상조사를 거쳐 K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부지검은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부적절한 발언·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일선 검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선 청에서 감찰을 할지, 아니면 대검 감찰본부 차원에서 감찰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며 “사안 성격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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