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정부 지원 쉼터 운영비 1500만원 지난달 반환

[단독]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정부 지원 쉼터 운영비 1500만원 지난달 반환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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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시민 힘으로만 운영할 것”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올해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운영비 조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1500만원을 지난달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복동(90)·길원옥(87)·이순덕(96) 할머니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 쉼터 운영비 명목으로 2014년부터 정대협에 상·하반기 각각 1500만원씩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대협 측은 지난 1월 7일 여가부에 올해 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내부 사정상 집행이 어려워 이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여가부 측은 쉼터 운영비는 할머니들을 위한 보조금이므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정대협 측도 이를 받아들여 연간 운영비 3000만원 가운데 상반기에 집행되는 1500만원을 교부받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했으나 결국 4월 12일 또다시 여가부에 공문을 보내 운영비 반환 의사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률 취지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했으나 지난달 9일 전액 반납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대협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할지 고민한 결과”라며 “쉼터를 시민들의 힘으로만 운영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커져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운영비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이어서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 3개월간 집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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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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