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퇴출 어려워…‘복직 보장’ 여전히 유효

‘메피아’ 퇴출 어려워…‘복직 보장’ 여전히 유효

입력 2016-06-19 11:17
수정 2016-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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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령, 기술력 등 종합 고려해 유형별 조치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전적자인 ‘메피아’를 퇴출한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직을 보장한 협약 문구 탓에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서울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전적자 처리방안’에서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들을 재고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자동 고용유지가 안 된다는 것일 뿐 곧바로 ‘퇴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퇴직시 체결한 복직 확약과 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일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등 업무를 직영화하며 60세 미만 전적자 73명은 재고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맡던 은성PSD의 경우 직원 167명 가운데 전적자 36명, 정년이 지난 뒤 계약직으로 재채용된 23명, 은성PSD의 기술직이 아닌 관리 인력 5명 등 64명은 직영화 과정에서 배제된다.

협약 문구가 분명하게 있다 보니 서울시도 ‘퇴출’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긴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민이 많다.

전적자들이 퇴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괄 소송을 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의견이 제각각이었다고 밝히는 등 승산이 확실하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응을 잘못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 전적자들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인건비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다 위로금, 법적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서울도철 전적자 46명의 인건비만 계약이 모두 끝나는 2030년까지 148억원에 달한다. 메트로 출신 136명의 인건비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시는 개별 전적자들의 상황을 살펴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회 보고에서 전적자들을 재고용에서 배제하면 원직 복직과 약속한 정년(63세) 보장을 포함해 촉탁직 채용 요구, 법적 쟁송, 정책 수용 등 여러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적자들의 연령과 기술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유형별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0세를 넘긴 전적자 출신들이 특혜를 포기하면 메트로와 도철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촉탁직의 형태로 일할 기회를 열어놨다.

다만 전적 과정에서 협약으로 정년이 연장돼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 있다. ‘배제 원칙’을 이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전적자 출신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에 참가해 메트로나 도철 안전업무직으로 일할 기회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동안 스크린도어 관리 경력을 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PSD(스크린도어)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은 없고, 전기·전자 자격증 정도”라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지는 않겠지만, 스크린도어 관리를 수년간 했다는 것도 일종의 경력이라면 경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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